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14~15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에, 석면공장에서 1년간 석면에 노출된 고인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승인함.
🏭 광업 - 탄광(채탄), 석면공장🩺 악성신생물 - 폐암(편평세포암)
#14~15년간 지하탄광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노출#1년간 석면공장 근무#석면 발암물질 노출#원발성 폐암(편평세포암) 진단#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63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