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636
🔬 질병판정서

자동차부분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에서 28년간 근무하며 노출기준의 3~13배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(편평세포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🩺 악성신생물 - 폐암(편평세포암)
#석면 노출#28년 이상 근무#고농도 석면 노출 (노출기준 3~13배)#15년 10개월 성형공정 석면 노출력#누적노출량 4.59f/cc*year#원발성 폐암 확진
번호: 24002016000263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상엽 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1987년 3월 18일 ○○○○○(주) 성형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라이닝성형공정을 수행하여 왔으며, 2002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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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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