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39
🔬 질병판정서

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물공장에서 26년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주물제조업🩺 폐암 (편평세포암)
#26년 장기간 주물공장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(석영) 장기 노출#에어공구 작업 중 발암물질 노출#노출기준 초과 (0.052 ㎎/㎥ > 0.050 ㎎/㎥)#비흡연자#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#직업적 노출이 상병발병의 주된 원인
번호: 24002016000263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6년간 여러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3월 ○○ ○○에서 원발성 폐암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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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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