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47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 이상 석탄분진 노출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이나, 폐기능검사 수치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탄광 - 석탄채굴 및 적재하역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20년 이상 노출#채탄·굴진작업 중 고농도 분진 노출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달#FEV1/FVC 73% (기준 70% 미만 불충족)#FEV1 103% (기준 80% 미만 불충족)
번호: 24002016000264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을 받았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