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4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년 이상 자동차부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 종사자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용 승인.

🏭 도소매업 - 자동차부품🩺 근골격계질환 - 추간판탈출증 (요천추간)
#중량물 상하차#배송업무#반복동작#20년 이상 경력#일 150회 물품 취급#무거운 부품 (25-80kg)#장시간 운전#신체부담작업
번호: 240020160002648심의결과: 인정직종: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추간판탈출증, 요천추간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지속적인 물품 상,하차와 배송으로 인하여 허리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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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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