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50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부품 판매점 종사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·무릎 관절증은 부품 무게 5kg 이내, 간헐적 자세 부담으로 신체부담정도 미흡하여 불승인.

🏭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출고·배송업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 추간판탈출증, 무릎 관절증)
#부품 평균 무게 1~2kg (5kg 이내)#간헐적 허리굽힘#쪼그려 앉는 작업 1/4 정도#장기간 출고 및 배송업무#신체부담정도 낮음
번호: 24002016000265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요추 4~5번 추간판 탈출증, 좌측 무릎 관절증, 요추5번~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 6월 17일 09시경에 ○○○○○에서 들어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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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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