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5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장기간 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탄광 굴진·채탄작업#9년 3개월 굴진후산부, 6년 4개월 선산부 근무#폐기능검사 일초율 64%, 일초량 81% (진단기준 미달)
번호: 24002016000265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에 따른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자로 지속적으로 호홉 곤란을 호소해 오다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을 진단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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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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