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25년간 상하수도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으나 대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옥외 작업으로 유해물질 누적노출량이 적어 폐암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.
🏭 건설업 - 상하수도배관공사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소세포암)
#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 종사#터파기·도로굴착·절단작업 수행#분진 노출#현장관리업무 대부분#옥외 공간 작업#결정형유리규산 누적노출량 적음#디젤엔진연소물질 누적노출량 적음
번호: 24002016000266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