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60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간 상하수도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으나 대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옥외 작업으로 유해물질 누적노출량이 적어 폐암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건설업 - 상하수도배관공사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소세포암)
#25년간 상하수도배관공사 현장 종사#터파기·도로굴착·절단작업 수행#분진 노출#현장관리업무 대부분#옥외 공간 작업#결정형유리규산 누적노출량 적음#디젤엔진연소물질 누적노출량 적음
번호: 24002016000266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'폐암'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)은 1987년부터 25년간 상하수도 배관공사에 참여한 직력이 있으며, 2012.5.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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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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