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61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악화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발병 전 3개월 과중 업무 및 야간근무 증가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심장질환 (만성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)
#만성허혈성심장질환 기존질병#발병 전 4주 평균 주 66시간 과중 근무#발병 전 1주 평균 야간근무 시간 35% 증가#발병 전일 16시간 13분 장시간 운전#일차제 운영으로 인한 사납금 압박 및 경제적 스트레스#업무 증가로 기존질병 급격한 악화
번호: 240020160002661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, 2016.08.01. 02:42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(이하 주소 생략) 앞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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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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