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64
🔬 질병판정서

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6년 간 시멘트·유연탄 하역작업 종사했으나,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20년 이상 관리업무 수행으로 누적 노출량 부족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불인정.

🏭 시멘트 제조업 - 하역 및 적재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
#석탄(유연탄) 하역작업#시멘트 포대 상차작업#분진 노출 수준 낮음#20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#실제 분진 노출량 적음#습기 있는 상태의 유연탄
번호: 24002016000266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○○양회(주)○○에서 시멘트 상하차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인 (주)○○에서 근무하였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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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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