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6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갱내에서 11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편평세포암)
#탄광 갱내 11년 이상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굴진·조차·채탄 작업#유해물질 장기간 노출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66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정선 소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5년 8월 ○○○○○에서 원발성 폐암(편평세포암, stage Ⅵ)으로 진단 받아,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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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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