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7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5년간 무연탄광업 채탄업무로 인한 고농도 분진노출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25년간 채탄업무 분진노출#석탄·암석분진 고농도 노출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확인#FEV1/FVC 61%, FEV1 79%
번호: 24002016000267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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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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