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7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장기간 유해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(채탄, 보갱, 굴진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20년 이상 장기간 광업소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(FEV1/FVC 75%, FEV1 61%)#30갑년 흡연력
번호: 24002016000267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인주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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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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