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장기간 유해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 (채탄, 보갱, 굴진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20년 이상 장기간 광업소 근무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 (FEV1/FVC 75%, FEV1 61%)#30갑년 흡연력
번호: 24002016000267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