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7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20년 이상 석탄분진 고농도 노출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달로 인정되지 않음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장기 노출#20년 6개월 근무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충족#FEV1/FVC 81%#FEV1 95%
번호: 24002016000267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공무과 전기부에서 근무하였으며, 전기가설이 주업무로서 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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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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