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67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기간(17년 이상) 석탄분진 고농도 노출 채굴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폐기능검사 기준 충족 및 직무력 인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- 석탄분진 노출
#17년 이상 채탄·굴진 분진작업#고농도 석탄·암석분진 장기간 노출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기준 충족(FEV1 77%, FEV1/FVC 69%)#경미장해(F1/2) 진폐정밀진단 판정#퇴직 후 만성기침·호흡장애 증상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67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, 퇴직 이후에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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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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