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8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8년 이상 탄광 분진 노출 근로자이나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38년 5개월 탄광 갱내 작업#석탄분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기준 미충족#FEV1/FVC 83~84% (진단기준 70% 미만 불충족)
번호: 24002016000268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갱내에서 동발이 세우고 보수하는 갱도 보수작업을 하는 보항보조공으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착암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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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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