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지하 탄광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10년 이상 노출된 광부의 원발성 폐암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청구 승인.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)
#지하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폐암 발암물질 직업성 노출#20갑년 흡연력#2012년 11월 폐암 확진#원발성 폐암으로 사망
번호: 24002016000268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