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8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지하 탄광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10년 이상 노출된 광부의 원발성 폐암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청구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)
#지하 탄광에서 약 10년간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폐암 발암물질 직업성 노출#20갑년 흡연력#2012년 11월 폐암 확진#원발성 폐암으로 사망
번호: 24002016000268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(청구 상병: 폐암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함)은 ○○을 비롯한 여러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2012. 11. 2. ○○에서 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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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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