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87
🔬 질병판정서

금속가공기계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 흄 및 석면 노출 주장하나, 실제 용접 노출 기간 6년 9개월로 짧고 이후 공무업무 중심으로 용접 빈도 적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금속가공기계 제조업🩺 악성신생물(폐암 - 편평상피세포암)
#용접작업 노출 기간 6년 9개월#간헐적 용접업무 수행#용접 작업 시간 및 빈도 부족#누적 발암물질 노출량 미흡#공무업무 중심의 기계장비 정비
번호: 24002016000268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가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‘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재해자’라 한다)은 2012.1.27. 기침을 주 증상으로 ○○○○○ 호흡기내과에 내원 후 201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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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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