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88
🔬 질병판정서

운수부대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실버택배 배달원의 좌측 요로결석은 단기 발생 불가능하고 해당 연령대 자연발생질환으로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결정.

🏭 운수업 - 택배배달(실버택배)🩺 요로결석 (좌측 요관결석)
#근무시간 12:00~14:00 (주 2시간)#택배물품 분류 및 배달업무#평균 20개 물품, 하루 1시간 작업#단기간 발생 불가능한 질환#신청인 연령대 자연발생 빈발질환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68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(압착증|| 감압병 등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요로결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택배배달(실버택배) 업무를 수행한 자로, 택배운행회사의 물류지연으로 배송시간이 약 3~4시간이상 소모되어 점심도 굶어가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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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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