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89
🔬 질병판정서

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학교 영양교사의 급성 혼합형 백혈병은 3개월의 짧은 근무기간, 직업성 암 유해인자 미노출,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부재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교육서비스업🩺 급성 혼합형 백혈병 (Acute mixed lineage leukemia)
#근무기간 3개월 (진단까지)#영양교사 업무환경에서 직업성 암 유해인자 미노출#스트레스·과로와 백혈병의 직접 인과관계 부재#특정 화학물질(벤젠, 포름알데히드 등) 노출 없음#유해물질 별도 노출 없음
번호: 24002016000268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학교 교사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Acute mixed lineage leukemia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학교의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자로, 팔꿈치, 머리, 다리 등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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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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