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90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재 가공 및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44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.

🏭 석재 가공 및 건설업🩺 폐암(원발성 폐암 - 편평세포암)
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석재 가공 업무 14년#석재 부착 업무 30년 이상#편평세포암 조직확진#건축현장 분진 노출
번호: 24002016000269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폐암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65.8월 ○○에 입사한 이후 석재회사, 채석장,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, 채석 작업 등을 수행해왔으며, 2015.3월경 가래에 피가 섞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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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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