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94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18년 경력으로 석탄분진 노출이 있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

🏭 광업 - 석탄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채탄·굴진·승회공 업무 중 석탄 분진 장기간 노출#18년 5개월 분진작업 경력#밀폐된 갱내 작업환경#폐기능검사 FEV1 87-88% (진단기준 80% 미만 미충족)
번호: 24002016000269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에 따른 업무상질병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, 재직당시 채탄, 굴진, 승회공 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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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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