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9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근무 중 분진·가스 노출이 확인되나 노출기간 및 폐기능검사 수치가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탄광 근무 중 석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노출기간 20년 미만으로 누적 노출량 부족#폐기능검사 FEV1/FVC 66%, FEV1 82%#진단기준 미충족 (FEV1/FVC 70% 미만, FEV1 80% 미만 필요)
번호: 24002016000269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인주장 신청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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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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