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69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갱내에서 20년 이상 고농도의 석탄·규산 분진과 가스에 노출된 광부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.

🏭 광업 - 탄광 및 석회석 광산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갱내 20년 이상 근무#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FEV1/FVC 67% (70% 미만)#FEV1 65% (정상예측치의 80% 미만)
번호: 24002016000269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,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2015.10.14. ‘만성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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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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