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0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년간 분진·가스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미충족으로 불승인

🏭 광업 - 탄광 (석탄광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탄광 갱내 작업 1년간 근무#석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노출기간 20년 미만 (1년)#노출수준 및 근무기간 부족#흡연력 21년 (10.5갑년)
번호: 24002016000270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. 신청인주장 신청인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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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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