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05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사가 비자문제로 귀국 후 재고 부족으로 8~9일간 연장근무(1일 12시간)하던 중 단기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대동맥박리파열로 사망, 업무상 질병 승인.

🏭 소방설비 제조🩺 심장질환 (대동맥박리파열)
#용접업무 수행#단기 집중 연장근무 (8~9일간 1일 12시간)#열악한 근무환경 (냉방시설 없음, 환기 부족)#높은 노동강도#발병 전 1주 72시간 과로#대동맥박리파열
번호: 240020160002705심의결과: 인정직종: 용접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대동맥박리파열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8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○○은 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은 소방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인 ○○에 근무하던 중 2016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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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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