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1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(선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악성신생물 - 폐암(우상엽, 선암)
#탄광지하 채탄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10년 이상 14년 이하 노출기간#원발성 폐암(선암) 진단#발암물질 노출과 질병 인과관계
번호: 24002016000271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우상엽의 폐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광업소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고 퇴직한 이후 2014.9.5. 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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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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