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1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종사자의 급성심장사 사망이 업무과로로 인정되지 않음. 야간근로 없고 주당 업무시간 기준 초과 없으며 휴무일 다음날 자택에서 발병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.

🏭 영업종사자🩺 심장질환 (급성심장사)
#야간근로 없음#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10분#사망 전 1주일 36시간 근무#휴무일 다음날 자택에서 발병#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고지혈증·고혈압·당뇨 등 기저질환#객관적 업무과로 증거 부재
번호: 24002016000271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영업종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재해자’이라 한다)은 ㈜○○○에 2010.8.2. 입사하였고 2016.5.6. 자택에서 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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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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