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15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4시간 격일제 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증 발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승인됨.

🏭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🩺 심근경색증, 심부전
#24시간 격일제 근무#입사 후 18일 내 발병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72시간 (일상 대비 30% 이상 증가)#온전한 휴게 어려움#경비업무 외 추가 업무 (제초작업, 청소 등)#업무 적응 스트레스#심혈관질환 개인 위험인자 없음
번호: 240020160002715심의결과: 인정직종: 환경·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○○○의 사망(청구 상병: 심근경색증, 심부전)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故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함)은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○○○○○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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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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