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17
🔬 질병판정서

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교육서비스업 행정실장의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은 객관적 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.

🏭 교육서비스업🩺 뇌혈관질환 (대동맥류 파열)
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·예측 곤란한 긴장·흥분 등 없음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47시간17분으로 30% 이상 증가 미확인#발병 전 4주 주당평균 42시간43분, 12주 주당평균 39시간53분으로 만성과로 기준 미초과#고혈압 등 기저질환 존재#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상병 확인 어려움#직무스트레스 크지 않음
번호: 24002016000271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행정 사무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원인 "대동맥류 파열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29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6. 08. 23. 사무실에 출근하여 09시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내과진료를 위해 가던 중 심정지가 발생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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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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