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18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장기간 분진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석탄·암석분진 노출#약 8-15년 굴진업무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미달#FEV1/FVC 74%, FEV1 81%
번호: 24002016000271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6.11.29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○○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 약 5년 전부터 호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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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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