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22
🔬 질병판정서

전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톨루엔 함유 코팅액 취급 중 피부 직접 노출, 노출 부위와 병변 일치로 업무관련성 인정되어 접촉피부염 및 색소침착 질병 승인.

🏭 전자부품 제조 - 자동차 부품🩺 접촉 피부염(얼굴 및 양측 상지), 염증 후 색소침착(얼굴 및 양측 상지)
#톨루엔 지속적 노출#코팅작업 중 유해물질 접촉#노출 부위와 증상 부위 일치#클린룸 밀폐 공간에서의 고온 노출#마티어스 진단기준 4가지 이상 충족#휴무 시 증상 호전
번호: 24002016000272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접촉 피부염(얼굴 및 양측 상지), 염증 후 색소침착(얼굴 및 양측 상지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코팅작업을 수행한 자로, 2015년 초부터 피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