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27
🔬 질병판정서

목재가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및 목재가구공장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노출기간과 노출수준 부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인정.

🏭 목재가구 제조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목재 분진 노출(17년 3개월)#탄광 운반작업(2년 10개월)#호흡성 분진 농도 0.063㎎/㎥(낮음)#누적 노출량 부족#36년 흡연력(18갑년)#FEV1/FVC 48%, FEV1 51%
번호: 24002016000272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약 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, 23년간 목재가구공장에서 근무한 자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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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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