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3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무연탄광업 채탄 근로자가 9년 이상 고농도 석탄·규산 분진과 발파 가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업무상질병 승인.

🏭 무연탄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채탄 및 굴진 작업 중 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 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9년 10개월 이상 14년 10개월 이하 장기간 근무#지하 공간에서의 밀폐된 작업환경#폐기능검사 기준 충족 (FEV1/FVC 49%, FEV1 41%)
번호: 24002016000273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0.)호에 따른 판정 요청.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15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직당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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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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