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38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간호사가 활동성 결핵환자 접촉으로 잠복결핵 진단받고 항결핵제 복용 중 독성간염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의료기관 - 요양병원🩺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, 잠복결핵
#활동성 폐결핵 환자와의 지속적 접촉#잠복결핵 진단 후 항결핵제 복용#항결핵제로 인한 약물성 독성간염#중환자실 근무로 감염 위험 노출#개인보호장비 미지원#의료진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 판정
번호: 24002016000273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간호사질병: 독성감염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"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","잠복결핵"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1.30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중 활동성 결핵환자와 지속적인 접촉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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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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