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42
🔬 질병판정서

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반도체 제조 근로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 10년 이상 노출기준 미충족 및 발암성 물질 누적 노출량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반도체 제조🩺 급성 골수성 백혈병
#벤젠 노출 기준 미달#산화에틸렌 불검출#10년 미만 근무#발암성 물질 누적 노출량 불충분#과거 작업환경측정 저농도 결과
번호: 24002016000274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급성 골수성 백혈병’,‘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1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3.6.25. ○○(주) ○○○ ○○에 ○○○○○팀((이하 주소 생략))의 직원으로 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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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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