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43
🔬 질병판정서

부동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입사 전 진단받은 뇌종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로, 토지보상 업무의 스트레스와 뇌간신경교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.

🏭 공공기관 - 도시개발사업🩺 악성신생물(뇌간신경교종) - 사망
#입사 이전 2001년 뇌종양 진단#자연경과적 악화#뇌간신경교종의 주발병원인은 방사선 노출#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생물의 상당인과관계 부재#사무직 근무환경
번호: 24002016000274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회계 및 경리 사무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입사 이전인 2001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오던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