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44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각종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지하 2층 재활용품 처리 작업장 먼지 노출을 주장하나, 폐렴은 세균 감염, 간염은 알콜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.

🏭 폐기물 처리업 - 재활용센터🩺 기관지 폐렴, 상세불명의 만성간염
#지하 2층 재활용품 압축·적재 작업#작업장 먼지 노출#2007년 이후 반복적 기관지염 병력#세균성 폐렴 감염#장기간 알콜성 음주 (일일 막걸리 2병)#면역력 저하 요인
번호: 24002016000274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기관지 폐렴’,‘상세불명의 만성간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0.4.3.부터 서울 ○○○ 소속 재활용센터 하청업체인 (주)○○리싸이클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압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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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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