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6000274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에서 20년 6개월간 채탄·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가스·석탄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한 폐암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악성신생물(폐암) -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
#20년 6개월 갱내 채탄·굴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라돈가스 노출#석탄분진 노출#원발성 비소세포폐암 진단#장기 발암물질 노출과 잠복기 충족
번호: 24002016000274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ㆍ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퇴직 후‘폐암’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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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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