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52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터널공으로 22~3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,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건설업 - 터널공사🩺 폐암 (원발성 폐암, 소세포암/대세포신경분비세포암)
#터널공으로 22년 이상 근무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고농도 노출#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#밀폐공간(터널 내) 작업환경#흡연력과의 상가작용#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60002752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일하였으며, 황달, 식후 불편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3. 11.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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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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