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57
🔬 질병판정서

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세라믹 기판 제조 펀칭 공정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 사망은 벤젠 미노출, 노출기간 부족, 역학적 근거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.

🏭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- 세라믹 기판 생산🩺 악성신생물 -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(비호지킨림프종)
#펀칭 공정에서 직접 화학물질 미취급#유기용제(톨루엔, 크실렌)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#벤젠 노출 확인 불가#노출기간 3년 5개월(짧음)#비호지킨림프종과 노출물질의 역학적 근거 부족#교대 근무 수행
번호: 2400201600027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전기·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 ○○○님(이하 '고인'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㈜○○○○에 2011. 3. 23. 입사하여 세라믹 기판(MCL)을 생산하는 ○○ 세라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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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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