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69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 근무 중 치매환자 돌봄이 무릎 부담을 주었으나, 근무기간 단기, 기존 무릎질환 이력,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- 요양보호사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, 우측 슬관절 활액낭염
#요양보호사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#2007년도 이전부터 무릎 관절증 진료이력#치매환자 부축 및 외출 업무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움#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
번호: 24002016000276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, 우측 슬관절 활액낭염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9.28.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비가 오는 상황에 약국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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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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