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71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원의 야간근무 중 발생한 급성 소뇌경색증은 업무 과로·스트레스 입증 부족 및 기존 질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음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뇌혈관질환 (급성 우측 소뇌경색증)
#야간근무 48시간 근무 후 1일 휴무제#자율적 근무시간 조정 가능#발병 전 단기 업무시간 30% 이상 증가 없음#발병 전 만성 과로 기준 미달#돌발상황·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없음#기존 고혈압·고지혈증·비만 등 뇌경색 위험인자 보유
번호: 24002016000277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급성 우측 소뇌경색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2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10.19. 11:00경 집에서 자고 일어나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증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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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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