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72
🔬 질병판정서

신문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진기자의 장기간 누적된 과로, 마감·스트레스, 업무 환경 급변으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인정.

🏭 신문사 - 사진기자🩺 허혈성심장질환 (심장사)
#현장취재 사진기자의 업무 특성상 돌발 상황 대응#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마감 스트레스#정신적 스트레스 (특종 강박감, 아이디어 발굴 압박)#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새벽 5시 출근#내근직에서 현장직으로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#약 20년간의 장기 종사#부검 소견상 허혈성심장질환 확인
번호: 24002016000277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작가·기자 및 출판 전문가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임정현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㈜○○일보의 사진기자로 2015년 3월 11일 11시 50분경 수원 영통구 소재 본인의 자택에서 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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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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