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74
🔬 질병판정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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🤖 AI 핵심 요약

전화상담원의 돌발성 난청은 혈액순환 장애 등 기질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.

🏭 고객상담 및 기타 사무원🩺 돌발성 난청 (좌측)
#전화상담원 업무#근무기간 1년 7개월#고주파 청력 저하#선행 중이염 병력#혈액순환 장애 등 기질적 질환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77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(좌측)돌발성 난청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6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고객상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, 좌측 어깨와 귀로 수화기를 고정시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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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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