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77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차량용 엘리베이터 AS 및 정비원의 뇌간 뇌내출혈은 단기·만성 과로 기준 미충족, 돌발 사건·급격한 환경변화 부재, 고혈압 등 개인요소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업 - 승강기(엘리베이터) AS 및 정비🩺 뇌혈관질환 (뇌간의 뇌내출혈)
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1시간 (일상업무량 30% 미만 초과)#발병 전 4주 평균 40시간 15분 (64시간 기준 미충족)#발병 전 12주 평균 39시간 24분 (60시간 기준 미충족)#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간헐적 야간 및 휴무일 긴급출동 (특별한 직무스트레스 미확인)#자발성 뇌내출혈 (혈관기형 또는 고혈압 원인 가능성)#건강검진 기록 부재로 과거병력 확인 불가
번호: 24002016000277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뇌간의 뇌내출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○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.3.26.(목) 06:25경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갑자기 숨을 꺽꺽하며 의식이 혼미해져서 배우자가 바로 119 구급대에 연락을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