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79
🔬 질병판정서

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방적공장 생산직 근무 중 제조장비 브레이크패드의 석면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.

🏭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🩺 악성신생물 - 악성중피종(석면노출)
#브레이크패드 석면노출#연조공정 장비 제동장치#석면함유 가능성 높음#객관적 비노출 증거 부재#악성중피종의 직업적 특성#13년 방적공장 생산직 근무
번호: 240020160002779심의결과: 인정직종: 섬유제조 및 가공기계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상병진단일 기준 만31세 여성으로 2001년 7월부터 진단일까지 여러 방적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중 2015년 4월 기침과 흉통을 주소로 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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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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