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82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수경화분 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추간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경추 부담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결정.

🏭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- 수경화분관리🩺 근골격계질환 (경추간추간판탈출증) - 제5-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
#경추부 부담 작업 낮음#3년 4개월 근무기간#누적 손상 정도 미흡#퇴행성 척추증 확인#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6000278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제 5-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 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수경화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, 75리터 용량의 바퀴달린 양동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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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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