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8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부 21년 근무 중 진동공구 노출로 인한 이차성 레이노병 주장하였으나,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색조변화 부재 및 퇴사 후 4년 경과로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광업 - 채탄🩺 이차성 레이노병(양측 손)
#진동공구 장기 노출#채탄·굴진 업무 21년#냉각부하검사 색조변화 부재#진동노출 중단 후 4년 경과#전형적 백지증현상 미충족
번호: 24002016000278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진동으로 인한 증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이차성 레이노병(좌측손), 이차성레이노병(우측손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6.12.07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약 21년간 광업소 채탄보조부로 근무한자로, 재직당시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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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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