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60002786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공사 신규채용자의 뇌내출혈은 첫 근무일의 경미한 자재정리 업무로 인한 것으로, 과로·스트레스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인.

🏭 건축공사🩺 기타 뇌내출혈 (탈라무스, 뇌실질, 뇌실)
#신규채용 첫 출근일 (1일 근무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 사건 미확인#발병 전 4주 1주 평균 44시간 (과로 기준 64시간 미만)#발병 전 12주 1주 평균 46시간 39분 (과로 기준 60시간 미만)#당일 자재정리 업무 특성상 과로 불가능#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미인정
번호: 24002016000278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“기타 뇌내출혈(탈라무스,뇌실질,뇌실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 청구취지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부-A327157 (2016.12.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사업명 생략) 신축공사현장의 신규 채용자로 안전교육 및 아침체조를 실시하고 현장내 7층에서 자재정리를 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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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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